“공직선거법 위반 ‘이대구·이혜경 시의원’ 자진사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이대구·이혜경 시의원’ 자진사퇴하라”
  • 안산뉴스
  • 승인 2024.0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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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일동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서정현 도의원 중도사퇴 자리 후보자 추천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시의원과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시의원’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국민의힘 서정현 전 도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협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국민의힘 소속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이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서정현 경기도의원은 임기 절반도 안 돼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이대구·이혜경 시의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정선거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더해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공명선거 또는 이를 기초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이대구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공명선거를 훼손하고 자중하지 않은 점, 돈을 주고 당선된 점 등 엄중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혜경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언론은 ‘공천권 빌미로 금품 주고 건넨 안산 전현직 의원들 결국 징역행’,

‘공천 뒷거래, 안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결국 징역행’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안산시의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안산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 같은 안산시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고 시민 앞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안산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시의원이 출발선상에서부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출발부터 부정했던 시의원에게 청렴을 기대하고 안산시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라고 맡길 수 있겠는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2022년부터 수년간 재판을 진행 중인 시의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시·도의원 일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대표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선거로 선출된 경기도의원 자리를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신의를 저버린 서정현 도의원과 국민의힘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보궐선거 원인제공에 책임지고 후보자 추천을 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대의민주주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고 자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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