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받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받아
  • 안산뉴스
  • 승인 2024.0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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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고 매년 관할 구청에 비대면 간편 신청이나 방문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2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2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올해부터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 중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폐경 면적 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준수사항 이행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2~4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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