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안산뉴스
  • 승인 2024.01.2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수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22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는 유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폐지, 수혜 기준을 확대했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나 민원콜센터(1666-1234),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