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달라졌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달라졌다
  • 안산뉴스
  • 승인 2024.02.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연령 병역의무 기간 산입으로 상한선 확대
안산지방고용노동청, 올해 8개 민간위탁기관 선정

안산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이경환)이 금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위탁사업자 8개소를 선정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202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안산시에서 약 4천여 명이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개정으로 청년 특례 연령 완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참여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일정 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더라고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참여 기간 중 총소득이 증가됐고 반환금 등의 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이달 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 내용은 먼저 청년 특례 연령 요건 완화(법률 제6조)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심사 시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연령 하한선을 18세에서 15세로 확대해 청소년 부부와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법률 제21조)됐다.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23년 기준 57만7천200원)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법률 제28조)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의 금액을 반환토록 해 많은 반환금을 납부하기 어려웠으나 향후 지급 받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안산고용센터 김봉구 소장은 “안산과 시흥시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금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확대는 물론 빠른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일센터, 상공회의소, 대학, 특성화고 등의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안산·시흥 지역의 안산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산(대표 이정근)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신원프라자 303호(439.8223) ▲국제커리어센터 경기안산지점(대표 김정수)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24, 3층(416.9114) ▲㈜명은커리어 안산지점(대표 이서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54, 501호(070.5066.3897)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대표 최정은)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1, 대명프라자 6~7층(313.0473) ▲맥시머스 시흥지점(대표 손위준) 시흥시 수인로 3312번길 16, 티동 6층 805~705호(070.4117.0037) ▲㈜굿잡 안산지사(대표 윤희영)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201호(365.5763) ▲㈜제이오비 시흥지점(대표 조창효)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0, 201호(319.9297) ▲(사)한국고용복지센터 경기시흥점(대표 구태회) 시흥시 마유로 416, 월드프라자 405호(정왕동)(433.3880)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