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
  • 안산뉴스
  • 승인 2024.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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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감소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이제는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도 최대 7만 원을 지원받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그동안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됐는데 2월부터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체외 16회→20회, 인공 5회)로 늘어난다.

궁금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와 단원보건소(031-481-646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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