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 안산뉴스
  • 승인 2024.03.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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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2022년 도입해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의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나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3월부터 기존 10개 보장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추가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500만 원)으로 최근 늘어나는 광범위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궁금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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