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천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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