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와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고 현재 시는 총 23개소(상록구 9개소, 단원구 14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궁금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팀(031.481.5926)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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