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화 의원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지화 의원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산뉴스
  • 승인 2024.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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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신중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고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 조례가 신중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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