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다.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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