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발의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태순 의원발의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산뉴스
  • 승인 2024.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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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 담긴 물고임 방지 기준과 대책으로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와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발의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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