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발의 ‘생활악취 저감·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경 의원발의 ‘생활악취 저감·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산뉴스
  • 승인 2024.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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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는 물론 기술 진단 실시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 책무로 사업 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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