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 안산뉴스
  • 승인 2024.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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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이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릴레이 업무협약식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달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 간 자료와 교육, 홍보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공공기관 주요기업들과 계속해서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고 협약이 실천으로 이어져 안전문화가 지역 내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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