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안산뉴스
  • 승인 2024.03.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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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이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의 확대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법 이해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한국공학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한 설명회는

안산·시흥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표와 안전보건 관계자 294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대법과 함께 중대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1월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경환 지청장은 “설명회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청과 공단은 안산·시흥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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