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TP ‘인쇄소공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경기TP ‘인쇄소공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안산뉴스
  • 승인 2024.03.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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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소공인센터)와 고양특례시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최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인명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쇄소공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인쇄소공인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공인센터는 인쇄소공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 등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관한 것으로 법 내용은 물론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소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한편, 소공인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고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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