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제
  • 안산뉴스
  • 승인 2019.05.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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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기 쉬운 습관 중의 하나가 불법 주정차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동차 없이는 생활하기가 불편한 시대가 됐다.

그러다보니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주택마련보다는 자동차 구입이 먼저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다보니 주차난도 심각하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대다수가 불법 주차도 눈감고 지나치기 일쑤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관련법 강화가 시작됐다. 바로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고제’다.

지난달 17일부터 절대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도 8만원이다.

오죽하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갔을까? 4대 주차금지구역을 정했다.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다.

먼저 소화전이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도 절대금지구역이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차는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천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버스 정차를 방해하므로 교통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교차로도 차량 운행 시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번호판과 위반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불법 주차와 정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 시 사진 첨부 하고 해당 지역 위치를 선택하면 신고 완료다.

4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는 현장 단속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은 없다.

안산지역은 계획도시로 도로망이 좋은 도시다. 인근 타 도시보다 도로상황이 좋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친다.

행정기관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질 않는다. 누구랄 것도 없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누구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누리는 행복이 소중하듯이 안산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행복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틈을 메우는 것은 반복이다.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미래가 없다. ‘불법 주정차 습관’ 반복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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