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6.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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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금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은 각각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1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지난 31일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안산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 대송단지에서 관광과 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수상하게 됐다.

시는 개정 전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가 연구목적의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지만 향토문화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를 위해 4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2일자로 시행됐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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