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유죄 확정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유죄 확정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8.1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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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송제기 4년 만에 최종 결론
지방도시 소비자단체가 대기업 상대로 손배소 ‘쾌거’
홈플러스 벌금 7500만원, 당시 대표이사 집행유예 ‘징역형’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시행하라.”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벌금형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외친 구호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당시 대표이사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4년 만에 벌금 7천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안산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벌여 받아낸 쾌거여서 의미 있는 일이다.

안산에서 활동 중인 (사)안산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한국부인회 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 안산YMCA 등 6개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행위에 대해 2015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 11차례의 경품 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1천694만 건을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 83억5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하지만 대기업 홈플러스와의 손배소 소송사건은 2016년 1월 1심에서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과 발송은 물론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1㎜ 크기의 글자로 고지하고 작은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2017년 4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고지가 1㎜ 크기 글씨로 기재된 것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측에 벌금 7500만원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홈플러스 고잔점 앞에서 8일 발표하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안소협은 “재판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보고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민사사건의 원심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1mm 깨알고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밖에 없는 피해자인 고객이 보험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다. 민사사건을 진행 중인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성토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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