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경기도의원(더민주·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한편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위원을 확대해 사무위탁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원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토론회와 현장 이해당사자 간담회, 집행부와의 협의를 포함해 1년 이상 준비했다.
원미정 의원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은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이다.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사무 영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돼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