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도의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입찰 해당지자체 제한 주장
성준모 도의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입찰 해당지자체 제한 주장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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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안산5)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입찰은 해당지자체의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도교육청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산시만 하더라도 2017년 150억, 2018년 160억, 올해 169억의 예산을 지원했다. 도청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도 아닌 기초지자체 예산 즉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해당지자체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해당 지역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이라며 입찰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선 교육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동흡 안산교육장은 “현재 안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견적은 지역 협력 사업이든 특교사업이든 안산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관련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 8천만 원 이하 사업은 안산시와 인근 시흥시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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