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체육
정치와 체육
  • 안산뉴스
  • 승인 2019.1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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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정치’와 ‘체육’은 ‘계약커플’로 불린다. 중앙무대에서 정치와 체육은 돈을 물어오는 권력이자 표를 모아주는 조직이었다. 그런 만큼 악어와 악어새만큼 진한 공생관계였다.

스포츠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음은 물론 활기찬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을 수 있어 ‘표심’ 장악에 유리해 정치인이 즐겨 찾는 자리다.

지방자치단체도 규모는 다르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체육회장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맡고 부회장단과 이사진을 꾸려 부족한 운영비를 회비로 보충해왔다.

수많은 예산을 주무르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의 경우 그동안 부회장과 이사 자리는 사업가들에게 현직 시장과 관계를 맺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를 맞았다.

내년 1월 16일부터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로 1945년부터 시작된 74년 전통을 자랑하는 관선 체육회장 시대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지방 체육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추대해 왔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했다.

엘리트 육성 체육단체와 생활체육회가 2016년 통합되고 조직이 커지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회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게 됐다.

안산시 체육회의 경우도 정회원 44개 종목단체 가운데 대의원 미구성 단체가 13개 종목에 이를 정도다.

정치인 체육회장 겸직금지로 체육계가 자율성을 보장받겠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존도가 90% 이상이다. 민간인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간인 회장 시대의 성공요소는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체육계가 정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스포츠시설 운영과 관리 등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인 회장이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 디딤돌로 삼을 경우 자치단체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장직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의회도 자치단체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데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지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년부터 민간인 체육회 시대다. 첫걸음부터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체육인은 물론 시민과 모두가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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