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업자 누명방지법’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
‘식품업자 누명방지법’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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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구갑)이 식약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검사로 인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이를 공표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8월 식약처는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전북의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지만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대장균 검출로 3년 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김명연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 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입식품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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