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도의회는 작년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공영장례 인지 여부 와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영장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장례를 치러 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애도를 가능케 하는 공영장례가 앞으로 경기도에 안착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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