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지난해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최근 수상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일자리 발굴과 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의회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 조정과 통합 관리를 위한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도의회 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종승 기자>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