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남북교류협력증진 개정조례 간담회 가져
정승현 도의원
남북교류협력증진 개정조례 간담회 가져
  • 안산뉴스
  • 승인 2020.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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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기재위 부위원장·안산4)이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최근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증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현 조례 문제점과 보완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현 조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 개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내용 측면에서 다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은 현실의 변화와 도의 주체적인 역할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금 사용과 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 기금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명칭, 조문 정리 등 조례의 체계적인 형태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과 남북관계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2조와 3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어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5조에 현 평화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관리 운용과 10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이 비단 경기도만의 필요성을 떠나 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표준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현 도의원,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주재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비상대책단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상황 보고를 받고 도내 확산 방지와 마스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2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신종코로나19 문제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침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도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학 시기가 연장된 만큼 도교육청은 사전에 학사일정을 점검하고 개학 이후 필요한 마스크 확보로 단 한 명의 학생들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일일상황 등을 점검토록 주문했고 도내 상가 임대료 감면 등 민간 부분에서 노력이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통해 공공영역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등 현재의 비효율적인 마스크 공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도내 신천지 위장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전액입금제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위기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 의견수렴과 개선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달 10일 회의주재에서 안산, 화성, 수원 등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 등의 지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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