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제안 ‘코로나 금융대책’ 정책반영
김명연 의원 제안 ‘코로나 금융대책’ 정책반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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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안산단원구갑)이 내놓은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을 비롯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과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과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19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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