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선관위 사전투표소 소란행위 고발
단원구선관위 사전투표소 소란행위 고발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4.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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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1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8시경 대부문화센터 1층에 설치된 대부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배우자 B씨가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난입해 B씨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탈취·훼손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 명령에 불응, 소란행위를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7항과 동법 6항에 따라 기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5항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256조(제한규정위반죄)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12시경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설치된 고잔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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