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선관위, 낙선목적 허위보도자료 배포자 고발
단원구선관위, 낙선목적 허위보도자료 배포자 고발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4.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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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A씨를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B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요구가 거절당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자 이에 격분하고 3월 11일경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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