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국토보유세 사회합의 주장
정승현 의원, 국토보유세 사회합의 주장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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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 시군 동의 있어야

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이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의회를 대표 토론자로 21일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좌장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연연구소 소장,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승현 의원을 비롯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김진엽 국민대 교수, 박상수 한국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승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실시하고 도입하려고 한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역시 사회보장법에 따른 정부와의 합의는 물론 시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만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이 0.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저항이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문제는 기존의 조세체계, 특히 재산세부과와 관련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야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분과의 이중과세 문제와 더불어 지방재정 구조상에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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