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전태일3법,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 안산뉴스
  • 승인 2020.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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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사무국장

국민들의 참여로 ‘전태일3법’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전태일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각각 10만 명을 달성해 전태일3법 쟁취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전태일3법은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핵심 의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몸을 불사른 청년 전태일(1948∼1970) 열사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태일을 통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현재 전태일 열사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가 이 전태일3법 제정인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악용되고 있는 법안으로 인해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노동자의 힘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의 의미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기법 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업장 쪼개기라는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의 문제는 해석이 협소해 원청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기에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하고 싶어도 책임을 회피한다. 게다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연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그 원인 중 핵심이 솜방망이 처벌과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이다.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며 2020년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노동자들은 전태일3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제정하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8월 26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각각 10만 명이 넘었다. 이제 전태일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제는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다. 전태일 열사를 보내며 50년 동안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외침, 청원에 기꺼이 동참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 막지 말고 반드시 전태일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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