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안산뉴스
  • 승인 2020.11.1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제도는 그동안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마스크 의무화 착용 현장 단속 시 공무원이 지도와 점검, 단속에 나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다.

그 밖의 시설이나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지자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이나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단속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단속이 만만치 않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턱스크’나 마스크를 내려 코만 드러낸 ‘코스크’ 등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업소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카페나 음식점 등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마스크’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로드릭 교수는 “인류의 운명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다.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일상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지 예측할 수 없다.

시민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나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