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중점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중점점검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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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고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지난해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와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해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와 공급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김건식 대기총량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에 힘써 주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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