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해 말 해임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이달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월 7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시는 이를 통해 양 전 사장의 ▲직원 특별승진과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있었다고 밝혔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후 기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가 같은 해 12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양 전 사장이 올 1월 6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안산도시공사 노조 조합원 105명은 ‘양 전 사장의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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