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결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4.0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조례안’ 의결

안산시 조례 19개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시의회 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태순 의원은 “경기도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 대표 발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일 의결됐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의회 연구 활동에 대한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의회 연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켰다.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과 자문위원회 설치, 해양교육 지원, 해양아카데미 설치 등을 조문화했다.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공공갈등 예방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회의 규칙 개정안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운영 등을 명시했다.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조례 처음으로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도록 관련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과 인식개선 사업, 임종준비 교육과 프로그램 사업,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지원 개정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어 입법 간결성을 위해 반복되는 법명과 단체명을 약칭으로 변경하고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행되는 사업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시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례안에 나온 사업에 한해 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해 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다.

윤석진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발의됐고 지원 대상과 비용 등을 조문화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운영과 점검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고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시켰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