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300만원 벌금 구형
윤화섭 안산시장 300만원 벌금 구형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4.28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건넨 여성은 100만원 벌금 구형
윤 시장 “죄송하다. 현명한 판단 바란다”
선고공판 6월 24일 오후2시 열려

3년여 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P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윤화섭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500만원 수수가 정치자금 명목 사실인지의 진실여부다. 윤화섭 피고인은 500만원 받은 사실을 처음부터 시인했다.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 당시 예비후보 상황으로 볼 때 상식에 반한다. P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 배후인물이 윤 피고인을 매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윤 시장은 “개인적 친분관계와 인간적 의리 때문에 생긴 일로 짧은 생각에 책임을 통감한다. 시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겸허했어야 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치활동을 해오는 동안 금전문제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해왔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P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부탁을 들어줘 많이 후회한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