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준모 의원
특례시 교육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자유발언
도의회 성준모 의원
특례시 교육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자유발언
  • 안산뉴스
  • 승인 2021.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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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352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학급 담당교원 가산점 폐지 재검토 ▲다문화 중점학교에 대한 외국어 교원 배치 등 도교육청의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례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2급 상당의 부시장 2명이 시정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례시의 교육청은 관내 학교 수만도 200개가 넘고 이미 교육경비보조와 지자체 대응투자의 규모도 특례시마다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성 의원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인 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교육청에 부교육장직을 신설하도록 즉각 협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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