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지정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지정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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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시군 임야, 농지 3.35㎢ 169필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3.35㎢를 이달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이달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이달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고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기획부동산과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도민이나 도내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이나 이메일(songws500@gg.go.kr) 접수하면 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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