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이 수반돼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시군구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요구되는 데다 지원지침에서 외국인 아동을 제외시키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보육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여종승 기자>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