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사회적 합의가 답이다
‘언론중재법’
사회적 합의가 답이다
  • 안산뉴스
  • 승인 2021.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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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대표이사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들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이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일명 ‘가짜뉴스처벌법’이라는 언론중재법이 겉으로는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의 최종 개정안 중 문제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기타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데서 문제가 촉발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길들이려는 시도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언론개혁과 품질이 낮은 저널리즘 비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짜뉴스’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언론의 특성인 표현의 자유에 엄벌주의로 가는 언론중재법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입막음을 초래해 관련 보도가 위축될 수 있어 진실발견이 지연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징벌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같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언론시민단체와 학계 전반에서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인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기류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의 일방적인 처리에 속도조절론을 내놓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안 처리 강행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과의 극한 대치로 무산되고 재협상 국면으로 넘겼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재협상 결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예상할 수 없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회 특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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