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출생아부터 소득 무관 적용
안산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소득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 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과 산모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산모 친부모와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아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에 첫 거주지로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다.
궁금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481.5975~7)나 단원보건소(481.2552~3)로 상담하면 된다.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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