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고령화 대책(2)
응답하라 고령화 대책(2)
  • 안산뉴스
  • 승인 2021.1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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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삼 (안산시민)

전주에 이어 인구 고령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다. 노인복지법은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을 통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수도 서울의 지하철 무임수송 비중의 예를 들어보면 전체 수송 인원의 13%이고 무임 승객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약 7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수송기관의 손실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금액은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차별로 보면 2016년 5,366억원, 2017년 5,758억원, 2018년 5,896억원, 2019년 6,23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도 4,458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에 의해 지난해 지하철 대중교통 수요가 30%가량 감소헀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객에 의한 손실은 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2303598245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은 당연히 예측을 뛰어넘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원래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나라는 19세가 말 독일이었다. 당시 독일이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령을 65세로 정했는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준용했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한국도 65세를 노인의 기준점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국은 80년대 초엽 전 국민의 4% 내외였던 노인 인구가 금년에 16.47%까지 치솟았다. 의약과 의술의 발달로 이 비율은 점점 높아져서 2026년에 20%대, 2040년데 31%대, 2060년에 42%대에 이를 전망이다. 19년 후에는 주위에 모인 사람 세 사람 중 평균 한 명은 노인인 풍경이 도처에서 발견될 것이고 금세기가 다 하기 전에 나라 인구의 절반쯤은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노인 사회에 들어갈 기준 연령을 다시 정하고 복지에 관련된 틀을 근본적으로 그러나 단계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 이유 이 설명으로 충분하다.

그런 일환으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가칭)‘노인행복부’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산만히 흩어져있는 노인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게 전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 노인연금 정책도 ‘노인부’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다.

간단한 수치로 추세와 경향을 보겠다. 노인들에게 월 25만 원을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금 노인 인구 853만7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초기 4년까지는 나라 예산의 2∼3%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 나라 인구의 20%인 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나라 예산의 3∼4%이다. 지혜를 짜서 설계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비율은 2030년에 6%대까지 올라가다가 하강해서 2040년에는 2% 초반까지 내려오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100%로 올린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 부분도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논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교통 복지의 ‘수단’의 다양화와 ‘지역’의 확대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담론만 던졌고 이것을 풀어나갈 사람은 전문가들이고 공무원이고 정치인들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글을 맺는다. 대선과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각 진영의 주자들은 OECD 선진국 및 UNCTAD 선진국에 맞는 노인 정책을 만들어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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