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차량…인센티브 최대 10만원 지급
안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1가구당 1차량 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돼 총 420대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안산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되고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량(㎞)이나 감축률(%)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원)에서 최대 10만 포인트(원)까지 지급한다. 궁금한 내용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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