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4월부터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4월부터 사용금지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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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 허용한 지 2년 만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 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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