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정치 뛰어넘는 정치개혁
양당정치 뛰어넘는 정치개혁
  • 안산뉴스
  • 승인 2022.03.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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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지난 2018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8대 안산시의회의 현재 정당 구성을 보면 총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다. 선거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7명이었으나 정종길 의원이 국악단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 상태이고, 이기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 군소정당이 안산시의회에 입성한 경우는 2006년 당선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홍연아 전 시의원, 2010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함영미 전 시의원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진입에 도전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지방자치 선거에서 또한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들이 의회를 양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민주화의 흐름에서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의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진짜 구현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 핵심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먼저 대변하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 예속돼 양당체제의 대리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현행 정당 공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또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선거법상 사실상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 정치가 확대되고 공고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건전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는 정당 색깔에 따라 허수아비와 다름없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발목잡기만을 일삼는 일이 반복된다.

그리고 선거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의석을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10% 정도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30% 수준으로 늘리고, 선출 방식도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비례의석 확대는 표 반영의 의미 외에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밀릴 수 있지만 참신한 인물이거나 정치적 소외계층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기에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양당정치 기득권을 혁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해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지역 정당은 설립할 수도 없고 정당을 만들기조차 매우 그 벽이 높다.

지역 정당 혹은 지방 정당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해 주민들의 직접 정치 활동으로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지역 정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가 최근 언론에 공개됐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대 안산시의회를 평가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한 다양화’라고 다수(39%)가 응답해 시의회가 양당 구조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폐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에는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이 적지 않게 그 영향을 미친다. 공공의 이익,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헌신해야 할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거대 양당 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자질과 비전보다 기득권이나 인맥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 제도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선거법, 정당법 등 적극적인 제도개혁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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