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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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안산시 전체 9만9천560필지 중 표준지 1천845필지를 제외한 9만7천715필지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10.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9.93%)과 경기도(9.58%) 평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토지정보과에 전화(031.481.2628)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6월 24일에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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