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폐 다온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산화폐 다온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안산뉴스
  • 승인 2022.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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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미가맹점 다온카드 결제 제한

안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화폐 미등록 영업장에서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그동안 시민 편의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결제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현재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주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15)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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