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2개소·실외체육시설 1개소 예정
안산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 야영장 2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나 마을공동 두 가지 경우 외에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추가돼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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