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최대 3500만원
안산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천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와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나 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안산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iansan.net)나 주택과(481.2911)로 상담하면 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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