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개별공시지가 조사키로
‘드론’ 띄워 개별공시지가 조사키로
  • 서정훈 기자
  • 승인 2019.01.2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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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도입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한 드론 활용 대상은 대부도내 건축과 개발행위 등 신규 인허가사업 밀집지역과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현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추진 중이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달 말부터 드론을 띄워 토지특성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이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연속지적도)와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시켜 사업부지의 토지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다.

드론은 기존의 차량과 도보를 이용한 토지 특성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테블릿 PC 등 최신기술 활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조사로 공신력을 높이겠다. 향후 드론을 여러 행정업무에 지원해 늘어나는 공간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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