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의 황당한 면접심사
안산문화재단의 황당한 면접심사
  • 안산뉴스
  • 승인 2022.08.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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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뉴스 논설위원

지난 7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장 즉 이사장의 명의로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다.

한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데 1,981회 공고 조회수를 보일 만큼 전국적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 결과 약 18명의 후보자가 서류접수를 마쳤다.

대표이사의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배수를, 2차 면접에서 최상위점수자로 2배수를 뽑아 최종 3차 안산시장이 2차에서 선정된 2명 중 한 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은 1차 서류심사 결과 7월 29일 오후 4시 30분 즈음에 5명의 대상자를 발표했고, 2배수를 뽑는 2차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면접 심사는 8월 3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면접실에서 7명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어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2배수 선정은 응시자 중 최고점수자로 2명을 선택하면 됐는데, 심사 당일 아니 심사 직전에 갑자기 부랴부랴 2배수 선정 기준을 80점 이상인 최상위권자 2명으로 개정해 이를 바로 적용했고 그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차 통과자 5명 중 최상위점수자 2명을 선정하면 됐는데, 개정 후에는 80점 이상이 된 후보자 중 상위점수자 2명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응시자 중 2명의 최상위권 점수자라도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최종 2배수의 자격을 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80점 이상의 점수자가 없으므로 1차 통과자 5명 전체가 ‘부적격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을 당장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후보자들에게 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들끼리만 공유하고 심사한 것이다.

왜 옛부터 내려오는 말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딱 그 형국이다. 때문에 그 진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한편 왜 다급히 개정안을 처리해야만 했을까? 그 저의가 궁금해진다.

한편 이러한 심사 개정안 처리를 다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그 과정뿐만 아니라 정당성,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의결을 단행했으며 의결과정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2차 면접 응시자들은 ‘재공고’ 설에 어안이 벙벙하고 ‘부적격자’라는 명시에 전문가로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다.

게다가 2차 면접기준이 80점이었다는 산술적 점수가 언제, 어디서 제시된 기준인지 또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개정된 80점의 기준은 시기적으로 애초 2022. 7. 15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서 제시됐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졸속으로 처리된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산시 12년 민주당 정권에서 어렵사리 쟁취한 민선 8기 시정이다. 이는 공정과 혁신의 변화를 기대한 시민의 선택이었고 약속이었다. 시장의 취임이 한 달여 정도 도과된 이 시점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시 행정과 인사공고 기준이 좀 더 명쾌하고 공정하게 제시되고 실행해야 한다.

 

(반론보도)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관련 보도

 

본 매체는 지난 인터넷뉴스 202289일자 오피니언면 안산문화재단의 황당한 면접심사’, 안산뉴스 2022810일자 1문화재단 대표이사 석연찮은 적격자 없음심사’, 및 인터넷신문 행정면 동일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 안산뉴스 2022823일자 오피니언면 꼭두각시’, 안산뉴스 2022824일자 1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정관 지켰나?’’ 및 인터넷 문화면 동일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측은 대표이사 공개채용 절차는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면접 후 추천자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는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기 공고 내용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른 세부 심사방식을 논의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 후 심사(면접)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관 규정을 어긴 바가 없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문화예술과장은 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거나 사전에 심사기준을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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